본문 바로가기

재테크/부동산

공매 후 처리 절차

온비드를 통해서 공매로 토지를 낙찰 받으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소유권 이전을 하면 된다.

한국자산관리공사(이하 캠코)에 서류를 준비해서 등기로 보내면 처리 대행을 해 준다.

(*공매 낙찰받은 지역의 캠코에서 "압류재산 소유권이전 준비서류 및 절차 요약" 이라는 처리 절차도

발송해 준다.)

그리고 서류등도 대부분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처리가 가능하다.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면 된다.

1. 공매 물건에 입찰하고 낙찰을 받는다.

2. 낙찰 후 매각 결정 통지서를 출력한다.

3. 매각결정 통지서의 잔대금 납부 정보로 잔금 납부를 한다.

4. 토지임야대장 신청 (민원 24) - 등기신청시 사용

5. 등기사항증명사항 출력(인터넷등기소) - 등기신청시 사용

6. 잔대금 납부 후 잔대금 납부 영수증 출력

7. 취득세, 등록면허세 납부 고지서 신청

(공매 주소지 시/구청 에서 발급 – 우편, 팩스 가능 : 우선 담당자 통화해 보자)

※첨부 서류 : 매각결정통지서 사본, 잔대금 납부 영수증 사본,

말소건수 표기(등록면허세영수증 발급)

말소건수 확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에서 위 처럼 압류,가압류,가처분,가등기 등이 표기되어 있는 건수를 확인 하면됨

등기처리할때 말소를 하기 위함이고, 처리비용을 “등록면허세” 라고 한다.

8.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

인터넷 등기소(www.iros.go.kr) 통해서 등기 수수료 납부

필지당 15,000원 , 말소 건수당 3,000원

금액 입력후 저장하면 옆의 목록이 저장되고 나머지는

결재 처리하면 됨. (은행이체로 함)

[ 소유권 이전시 필요한 서류 ]

1.매각결정통지서

2.보증금 영수증

3.잔대금 영수증

4.등기청구서(자필 작성) – 온비드 자료실에서 다운로드

5.등기필증수령요청서(자필 작성) – 온비드 자료실에 다운로드

6.부동산등기부등본 (인터넷등기소)

7.토지.건축물대장 (민원24시)

8.주민등록등본 (민원24시)

9.농지취득자격증명서(전,답,과수원일 경우만 발급)

10.취득세, 말소등록면허세 (물건소재지 시/군/구청 세무과에서 납부고지서 발급)

11.등기신청수수료( 인터넷등기소 )

12.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(500만원 이상일 경우)

13.우표 구매 (등기필증 우편 수령시 : 6300원)

더 자세한 부분은 다음 포스팅때 해 보겠습니다.

조만간 올해 계획했던 공매 입찰 ~ 소유권이전까지 하나씩 실제 진행하면서 작성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

(※ 지극히 개인적이고 기록으로 남기고자 작성한 것이니, 참고만 하세요 . ^^)